정치 정치일반

[입법과 정책] 삼성-애플 특허소송 쟁점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24 17:53

수정 2013.11.24 17:53

[입법과 정책] 삼성-애플 특허소송 쟁점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은 미국, 유럽 등 9개국에서 총 30여개 소송을 진행하는 사상 초유의 특허전쟁으로 번지게 됐다.

특히 지난 21일 미국 지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에 2억9000만달러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미 확정된 6억4000만달러까지 더하면 삼성은 애플에 총 9억300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와 함께 진행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조사에서는 삼성과 애플 모두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해 양사의 제품 일부에 대해 미국에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의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표준특허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삼성의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일반특허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결국 삼성 제품만 미국에 수입금지되게 됐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표준특허란 휴대폰 등의 일정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특허를 말하는 것으로, 즉 휴대폰을 생산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이 있어야 상호호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표준기술을 선정하는데 여기에 선정된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준특허를 획득하게 되면 해당 분야 기업은 반드시 그 특허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프랜드(FRAND) 원칙이라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이런 표준특허의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 백악관의 공식적인 의견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차별적 거부권 행사와 미국 법원의 천문학적인 배상액 결정이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강화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삼성의 표준특허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아닌 특허권 남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한에서 나왔다고 볼 여지도 있다. 삼성의 표준특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특허권 남용에 대한 규제가 삼성의 특허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애플의 특허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미국 정부와 법원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재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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